[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기업이나 펀드 산업등을 담당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임직원 겸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업무위탁과 관련된 규제도 느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그룹이 핀테크(Fintech) 사업, 부동산ㆍ선박 등 실물자산이나 혁신형 기업 활동에 투자하는 펀드산업 등 금융ㆍ실물이 융합된 신사업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되는 금융관련회사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ㆍ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그룹에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사이의 임직원 겸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의 자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며, 업무집행책임자인 직원은 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겸직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며, 자회사 등의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이 금융지주회사에서 자회사 등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의 자회사 등에서 준법감시ㆍ내부감사ㆍ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업무위탁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은행업ㆍ보험업ㆍ신용카드업 등의 모든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이 가능하게 된다. 또 대출ㆍ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 외에 대출ㆍ신용카드에 관한 계약 체결, 실행 및 회수 등의 업무는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금융지주회사 그룹에서 자회사 등 사이의 연계 영업을 촉진하고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다만 준법감시ㆍ내부감사ㆍ위험관리 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위탁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