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회사의 내부거래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늦게 알린 금호아시아나 등 6개 대기업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등 6개 대기업 소속 21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먼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후 공시해야 한다.
OCI의 경우 계열사인 DCRE와 상품ㆍ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고, 영풍그룹 계열사인 알란텀은 주식 담보 건을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
위반 건수로는 OCI그룹 계열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와 금호아시아나가 각각 10건이었다. 과태료도 OCI가 9억92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 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원 순이었다. 이들 6개 대기업의 28개 계열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억4101만원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 공시가 30건이었고 미의결ㆍ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