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김씨 도핑 양성가능성 설명 안해 유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46ㆍ여)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의료법 위반만 유죄를 인정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 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일로 국제수영연맹(FINA)은 박태환의 선수자격을 18개월간 정지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6개도 박탈했다. 내년 3월 2일까지 박태환은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