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보이스 피싱 의심 징후가 포착될 경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해당 계좌에 대해 일시 인출 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전 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금융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그동안 모니터링 업무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뤄져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모니터링 제도에 따라 앞으로 송금 금융회사는 모니터링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 정보를 포착해 이를 입금 금융회사 측에 전송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뒤 비대면(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거래로 연속이체나 출금 시도가 이뤄지거나, 고객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로 ARS를 통해 잔액을 수회 조회하거나, CD/ATM을 통해 조회하는 계좌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계좌로 간주하고 인출 정지 조취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은 모니터링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모니터링 거래 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인지 및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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