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4개월여간 총 20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9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하체 부위를 뒤편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하철경찰대 경관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그가 촬영한 수십초 분량의 동영상 등을 확인했다.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피해 여성이 촬영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0년 헌법재판소에 채용돼 연구관으로 근무해 왔다. 헌법연구관은 헌재 재판관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맡는 역할이며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검찰 기소가 결정됨에 따라 헌재는 조씨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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