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김덕호 기자]경찰은 연말연시 각종 송년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여 음주운전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음주문화가 아직도 건전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음주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대한 처벌과 정부에서 음주운전의 경우에 특별사면 등으로 인해 아직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게 한 것도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경찰의 단속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특별사면 등의 조치가 있다고 하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단속된 음주운전자에게 처벌 기준에 부합한 제재를 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위법하거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이나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동기, 혈중알콜 농도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심사를 통해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해주고 있다.실제 A씨는 지난 11월 초 포항시 남구에서 소주 4잔정도를 마신 상태로 숙소까지 약 300미터 운전 중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회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측정기에 검출되지 않자 5회 측정에서 0.052%가 측정되어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단속과정 등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구제된 사례도 있다.같은달 B씨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03%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운전업을 못하게 되면 병환 중인 노모를 모시면서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아들 등을 부양하는 B씨가 생계가 극히 어려운 점, 초점인 점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줬다.행정심판전문센터(www.law-center.co.kr) 강동구 행정사는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운전면허취소가 상식적으로 가혹한 경우 구제수단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제도를 몰라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기사제공: 행정심판전문센터(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