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가 추가로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4개 시에 위치한 사업장 중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t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에 속하게 된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4개 시 시민들도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다가 정체되고 있어 같은 대기 영향권역에 있으면서 관리대상에서 빠졌던 이들 경기도 4개 시를 추가로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는 서울과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 시만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12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리권역을 재평가한 결과 이들 4개 지역의 오염도 및 배출량이 기존 대기관리권역보다 높은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4개 지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6㎍/㎥로 서울(44㎍/㎥), 인천(48㎍/㎥), 경기 관리권역(53㎍/㎥) 보다 높고, 일일 기준농도 초과횟수도 22~58회로 서울(19회)보다 3배 가량 많은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경우 지역간 경계가 없는 특성이 있어 최근 악화되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면 권역으로 묶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포천시의 높은 미세먼지농도(67㎍/㎥)는 인접한 동두천과 의정부, 남양주 등의 대기질 개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 이들 4개 시에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가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서 질소산화물 등을 각각 매년 4t 이상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은 내년 3월말까지 경기도에 신고를 해야 하고, 5년 단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게 된다. 다만배출부과금이 일부 면제되고, 배출허용 기준농도가 30% 완화되는 등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들의 경우 내년 4월부터 기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1, 2종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규모인 3종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신규로 총량관리를 받게 되는 기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3종 사업장은 내년 3월말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총량관리를 위한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