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현역 기초단체장의 (총선출마 위한)중도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의원>
“(기초단체장 중도사퇴자는 총선에) 절대 못 나오게 해야”<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의원>
20대 총선에 출마할 현역 기초단체장의 사퇴 기한(오는 15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못 박았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현역 기초단체장이 중도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 부작용 등 발생한다”며 “새누리당은 현역 기초단체장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기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며 “현역 단체장의 임기 중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및 행정ㆍ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