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할 때 보험금 심사가 지연되면 그 이유와 보험금 예상 지급일을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까지 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담당부서, 연락처 및 지급절차만 안내하게 돼 있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지급일을 알려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 가입자에게 적용 중인 보험계약 청약 후 확인제도(일명 ‘해피콜 제도’)를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하고 법규화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단기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여행자 보험 등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가계성 일반보험은 앞으로 통합청약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험판매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2년간 불완전판매가 10건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20시간의 보수교육 중 5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동종ㆍ유사 상품을 3개 이상 비교ㆍ설명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계약서상 명시된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해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오는 2월까지 해당 규정 및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개정안들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