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업계 이익을 위해 볼트체결식 이음공법 등 신기술 적용을 방해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PHC파일 관련 신기술인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조합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은 PHC파일, 전주, 흄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의 친목도모 및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다. 여기서 PHC파일은 구조물을 건설하기 전 지반 보강을 위해 구조물 아래에 설치하는 말뚝의 한 종류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을 사용할 경우 PHC파일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4월23일과 올해 4월8일 2차례 건설업체들에 발송했다.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공문에 따라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으로 설계돼 시공 중인 현장에는 파일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 이로 인해 신기술로 시공하던 건설업체들은 작업이 마비됐고, 결국 기존의 용접식 이음공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조합이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PHC파일 이음시장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을 제한하고, 볼트체결식 이음공법 개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