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다가오는 새해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고 크라우드펀딩이 실시되는등 금융환경이 크게 바뀌게 된다. 시기별로 바뀌는 금융환경을 정리해봤다.

▶ 1월

(1월 18일)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1월 25일)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

(1월 31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0.7%p 인하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ㆍ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준다.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조7000억원 규모로 2015년(4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

▶ 2월

주택담보대출을 심사가 강화되고 비거치식 상환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수도권)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3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1분기

만능통장 ISA 하나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ㆍ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 4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개선돼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ㆍ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 행위가 금지된다.

▶ 5월 주택담보대출을 심사가 강화되고 비거치식 상환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수도권외 지역)

▶ 2분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하반기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