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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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김아람 기자]여자친구를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생이 제적 처리 됐다.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34살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조선대 학생지도위원회는 어제 피해자 조사와 A씨 소명 등을 거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A씨는 3월 28일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B 씨(31)의 집에 침입한 뒤 2시간 동안 폭행했다. A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여자친구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광주지법은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조선대 의전원생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조 선대 의전원은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징계절차를 밟았다.이에 누리꾼들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너무했네” “데이트폭력 피해자 불쌍해” “데이트폭력 근절돼야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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