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오전 연 공청회에서 여야 측은 노동개혁 5법 중 비정규직법관련 개정안(기간제근로자법ㆍ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발제문을 통해 기간제법과 관련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허용(2년+2년)은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을 의미한다”며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는 추가 연장에 따른 4년의 기간제 사용 이후 무기계약 전환 대신 다시 새로운 기간제를 선택할 개연성이 높고, 기존 정규직의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당 측 패널은 기간제법의 ‘이직수당’을 문제삼았다. 정부ㆍ여당의 기간제법에는 근로자가 2년 안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이후 사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퇴직급여와 이직수당을 별로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89.9%가 300인 미만의 중소ㆍ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직수당 신설은 중소ㆍ영세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확대와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에서도 패널 간 이견이 드러났다. 이 상무는 파견의 범위의 확대와 관련,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파견법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벌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환노위는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를 열어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23일과 다음주초 두 번의 심의를 거쳐 법안 조율에 나선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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