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두루누리’ 개정안 의결'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6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률은 40%로 낮아진다. 건설업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이를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돼 두루누리 사업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됐으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 등을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또 비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꼼수 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 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경우 공장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면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64건과 일반안건 7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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