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저소득층의 영아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이 월 최대 15만원까지로 늘어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의 2배인 2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3만2000원에서 월 6만4000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월 4만3000원에서 월 8만60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애초 시행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복지부는 2014년 10월 시범사업이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도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애초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값 월 7만5000원에 조제분유값 월 14만원을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들어가면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중위소득 40%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로 대폭 줄였다.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3만2000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월 4만3천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사업규모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고려해 이 사업예산을 정부계획안보다 2배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약 5만1000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 조사결과,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8000원으로 월소득 100만~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가량을 차지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