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제조사는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제조물책임법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쓰다가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보험사는 청구 소송을 냈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소식에 네티즌들은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람 안다쳐서 다행"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진짜 무섭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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