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녹용,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9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 중에서는 로열젤리에 대한 비과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7%(탄력세율 4.9%) 세율로 개별소비세가 매겨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잠정합의됐다. 보석·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재가공이 필수적인 보석·귀금속의 경우 공정단계마다 과세되는 점에서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반출 시 한 차례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개별소비세 폐지 이유는 국제적인 추세와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 품목에 사치품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개소세 폐지로 이들 제품의 출고 가격은 인하된다. 다만, 명품 가방의 사례처럼 출고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개별소비세 폐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개별소비세 폐지, 대박" "개별소비세 폐지, 그러면 가격이 좀 낮아지나" 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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