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사립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립학교법 제24조2 제1, 2, 4항 등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분위는 행정ㆍ입법ㆍ사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임기제를 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며, 위원의 자격으로 법률, 회계, 교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자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구성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의 지위에 비춰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은 중립성이 강조되는 사분위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헌재는 “사분위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상 이해관계인들은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다툴수 있으므로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사분위가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학교법인 임직원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관 박한철,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는 “사립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설립자나 종전이사 등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정체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인적 연속성을 단절시켜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상지대학교 사학분쟁 사건에서 2007년 5월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ㆍ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운영을 규정했다.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사분위 인적 구성에 대법원장 등 외부 인사들이 개입하면서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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