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충북 소재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6일 중원대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주인 이 학교 재단 이사장 A(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사용승인 없이 문제의 건물을 사용한 중원대 전·현 총장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임각수 군수와 괴산군 공무원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중원대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 위원 명단을 유출한 충북도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소자는 총 24명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전·현직 대표, 괴산군청 공무원, 건축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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