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1월부터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항만국 검색시스템이 전산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수산물 적재 선박의 입항신고를 전산으로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통해 온라인으로 입항신고서를 내면 된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 수산물 국내 반입·유통을 막고자 입항하는 모든 수산물 적재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없어 선박이 입항신고를 할 때 팩스나 이메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항만국 검색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입항신고 기능과 항만국 검색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불법어획물 반입 통제를 강화해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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