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선박 업체들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댓가로 회당 5만원에서 20만원씩을 챙겨온 세관공무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최승현 판사는 급유대리점 사무장 등 44명으로부터 총 431회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광양세관 권모(58)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500만 원, 추징금 2374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승현 판사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고 해운회사 직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13년 1월께부터 올 8월까지 급유대리점 사무장 44명에게 회당 5만∼20만원씩, 총 431회에 걸쳐 237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특히 통관의뢰시스템 승인요청 및 현장점검 등 복잡한 급유 통관 절차를 간소화로 진행시켜주면서 급유대리점 사무장들에게는 “이따 사무실 들러라”는 식으로 대면접촉을 통해 뒷돈을 쳥겨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