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 이 논쟁은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통일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듯 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두 번째 금연 홍보 영상을 공개하고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담배를 사러 온 듯한 청년이 점원에게 “후두암 1㎎ 주세요” 또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개 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있다.
이 장면을 보는 또 다른 자아는 담뱃갑 속에 갇혀 ‘그러지 마라’며 절규한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담배라는 제품이 결국 질병이며 질병을 아무렇지 않게 사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 이런 광고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즉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법원은 생각이 다르다.
지난 2014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흡연자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흡연이 직접적인 발병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1999년 흡연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15년만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확히 말해, 대법원이 담배와 암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담배는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부 기관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국민은 어떤 말에 따라야할지 헷갈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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