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확정된 세법개정안 내용
근로ㆍ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최대 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업무용 차량은 경비 인정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종교인 과세는 47년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과세 시점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해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ISA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ISA는 예ㆍ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이자ㆍ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당초 ISA에 대한 정부안은 근로ㆍ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자ㆍ배당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구성됐다. 납입한도는 5년간 연간 최대 2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연간 비과세 혜택 규모 200만원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무주택인 성인 자녀가 10년 이상(성인이 된 이후 동거기간 기준) 부모와 함께 살던 집 한 채를 상속받는다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80%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부모 모시기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공제 폭을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상속세 감면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폭이 80%로 조정됐다.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데도 세금 혜택만 챙겨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부른 업무용 차량의 구입ㆍ유지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정부는 애초 비용의 50%를 인정하기로 한 ‘정률’ 방식을 내놓았지만 고가 차량 소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있어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업무용 차량 과세 법안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것이지만 ‘고가의 수입차 봐주기’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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