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당시 10살이던 친딸에게 “목욕을 같이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올해 8월26일까지 5년간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김씨는 2010년부터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ㆍ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 때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대전=이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