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계속된 가뭄에 정부가 ‘가뭄 예ㆍ경보제‘를 도입한다. 연말까지 가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관리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13일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충청ㆍ수도권에 ’가뭄 예ㆍ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존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해 물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가뭄 관련 국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기상청, 환경부, 농어촌공사 등 물 관련 기관과 ‘물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물정보 공유기준과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새롭게 설치해 통합 물 정보를 제공한다.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는 수자원 모니터링을 통해 가뭄지수를 산정하고 가뭄 정도를 안내하는 가뭄지도를 제작ㆍ배포한다. 여기에 유역별 물 수요를 파악해 이용 가능한 수량을 추정하고, 댐별 연계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가뭄 예·경보 발효 기준의 될 가뭄 판단 기준은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여건을 고려해, 다목적댐과 용수댐, 저수지, 하천수의 가뭄 정도를 판단한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적용 중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4단계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으로 가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산정된 가뭄 판단기준과 기상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는 가뭄 예ㆍ경보를 발효한다.
가뭄 예보가 발효되면 각 단계에 준하는 양만큼 다목적댐은 물론, 저수지, 하천수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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