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거짓반응땐 중대영향 끼칠수도
뇌 과학과 법 심리 역사속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거짓말 탐지기다.
‘이태원 살인사건’부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이르기까지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과연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변호인은 18년전 있었던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패터슨의 무죄를 주장했다.
패터슨 측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패터슨은 정확한 진실 반응을 보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는 혈압과 맥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저한 거짓말 반응을 보였다”며 “거짓말 탐지기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90%가 넘는 신빙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수사 검사가 여러 증거를 고려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패터슨과 에드워드의 기소 여부가 엇갈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는 지난 7월에도 이목을 끌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농약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졌다. 살인 혐의로 마을 주민 박 모(82) 할머니가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박 할머니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것이 이 사건 기소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영화 ‘서스피션 (Above Suspicion)’에서도 피의자가 연습을 통해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데 성공하며 무죄판결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검사자의 호흡, 혈압, 맥박 및 피부전기 자극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핀다. 그런데 뻔뻔한 ‘유죄’ 피고인이 태연하게 거짓말 할 경우 ‘진실’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심약한 ‘무죄’피고인이 진실을 말하더라도 벌벌 떨었다면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한 부장판사는 “유죄의 유력한 증거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혐의가 유력한 피고인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참’이 나왔을 때, 다른 유죄 증거들의 증명력을 일정 부분 떨어뜨리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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