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꽃다운 20대의 우리 장병 2명이 다리를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두 장병을 찾아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켰는데 치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가 치료에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부상당한 치료비를 둘러싸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DMZ 수색작전 도중 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곽 모 중사의 어머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아 빚을 내 치료 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9월 대구 모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팔목을 잃은 손 모 훈련병의 가족도 의수 비용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는 군을 원망했다.

군은 이런 호소들을 관련 규정이 없고 가족들이 치료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상황 탓으로 돌렸다.

군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자 지난 달 29일 부랴부랴 관련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투나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곽 중사의 경우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지원이 어렵고 전투 중 부상이 아닌 ‘공상’으로 분류돼 보상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손 모 훈련병의 경우는 혜택이 더 줄어든다.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 공단부담금만 국방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의수 지원 비용도 800만원이 전부다.

결국 손 훈련병의 가족은 3000여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다섯 손가락이 모두 움직이는 의수를 포기하고 세 손가락만 움직이는 의수를 주문했다.

이러다 보니 세간에서는 ‘지뢰도 골라 밟아야 하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전역까지 미루면서 애국을 선언하는 군 장병들에게 ‘애국 페이’를 강요하는 군 당국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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