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최근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사법부가 연이어 동물이 생명 존엄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근 개나 고양이 입양인구가 많아지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캣맘’이 위험에 처하는 등 동물학대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수원지법 제4형사부(심재남 부장)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정모(67)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7월 6일 오후 6시께 ‘이웃집 개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의 사육장에 농약 살포용 트랙터를 몰고와 핏불테리어 등 10마리의 개에게 제초제를 살포했다. 이후 개들은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다 폐사됐다.
법원은 1심에서 ‘동물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정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정씨는 개들의 몸통, 특히 안면에 집중적으로 제초제를 조준, 분사했고 제초제 상당량이 흡입돼 폐 손상이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최근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관련된 판결에서 연이어 동물 학대쪽이 패소하고 있다. 지난9월 25일 오후 3시15분께는 한 편의점 앞에서 송모(50) 씨가 아웃의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개로 이 고양이를 물어뜯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하다가 ‘재물손괴’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