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 인정…나머지는 선임 눈치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폭처법 위헌 결정에 이 병장 일부혐의도 파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윤 일병 폭행ㆍ사망사건’의 주범들에게 모두 살인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모(27) 병장 등에게 살인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있지만 폭행의 수단과 정도, 사건 이후 정황등을 살폈을 때 나머지 공범들에게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병장에 대해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이 위헌 결정이 나온 점과 관련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하사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수십 차례 이어진 집단 폭행에 지난해 4월 윤 일병은 숨졌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부위, 가해자들의 폭행 수단,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에 대해 징역 2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이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의 등의 진술을 참고해 “이 병장 등이 자신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병장에 대해서 위로금을 공탁한 점과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 유 하사에게는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병장은 최근 교도소 수감 중에도 다른 수용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윤 일병 사건 주범이다”며 볼펜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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