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방위사업청이 기뢰제거 소해함 3척을 도입하는 4800억원 규모의 ‘소해함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술한 구매계약과 사후 관리로 630억원의 예산을 날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0년 소해함 2차 사업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ㆍ기계식 소해장비ㆍ복합식 소해장비 3종을 해외업체 2곳과 계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제조시설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제작사증명서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이들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성능을 확인한 결과 소해장비의 소음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방사청은 2014년과 2015년 업체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으나 선금으로 지급된 820억원(7253만달러) 중 630억원(5576만달러)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기계식 소해장비의 경우 계약 전 다른 국가에서 같은 장비를 싸게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격 조정에 나서지 않아 성능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장비를 117억원(1038만달러)이나 더 비싸게 구매했다.
감사원은 또 올해 전력화를 앞둔 차기상륙함(LST-Ⅱ)에 탑재되는 ‘전술항공항법장비’(TACAN)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사청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처 미국 업체와 차기상륙함에 장착할 ‘TACAN’ 장비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방사청은 해당 업체가 정당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비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장비를 장착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청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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