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 한 조명전구 공장에서 폐수은 불법매립 사실을 적발하고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철거근로자 면담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 지하실에 약 3㎏의 폐수은이 묻힌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청은 해당 업체 지하실에 불법 매립된 폐수은을 고형화 과정을 거쳐 최종 메우도록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 업체 관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지하실에 수은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달 26일 시행된 현장 조사에서도 수은 일부가 지하실 빈 공간 바닥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은 수은 불법매립 현장 주변의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 의뢰했다.
한편, 지난 3월 23일부터 보름여 간 해당 업체 생산설비 철거공사에 참여한 김모(44)씨 등 근로자 3명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