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27일 시청 민원광장 앞에서 출근길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8월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한 공직자 3대 주요비위인 성, 금품수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시에 ‘음주운전’이 포함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캠페인을 펼치며 음주운전 시 주요 불이익 등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하면서 만일에 있을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직자가 음주운전 시에는 위반횟수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행정처분(면허정지ㆍ취소), 그리고 징계처분(승진 및 승급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따른다.
시는 그동안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시 징계감경이 불가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뿌리부터 발본색원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고자 적극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8일 “가을 행락철 및 다가오는 연말에 술잔을 잡은 손으로 운전대를 잡지 말자”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솔선수범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은 결코 관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