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나 성 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 등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토록 하고, 키, 체중 등 신체조건은 물론 구인자의 부모 직업, 재산, 출신지역 등을 기재토록 해 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이력서 등 채용기초심사자료에 기재치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는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정애 의원은 “입사전형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부모의 직업, 재산 등을 기재토록 하면 이른바 ‘흙수저’ 논란은 영원히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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