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만기갱신 해야 하는 K무역회사의 S과장은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다. OO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지인이(知人) 자신의 보험사상품으로 갱신을 부탁한 것이다. 취미생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자동차이야기를 하던 중 보험얘기로 자연스레 넘어가다가 이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다.
하지만 S과장은 다이렉트자동차 보험료비교견적을 통해 수년째 인터넷자동차보험료계산기로 쉽고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며 알토란 같은 혜택을 받으며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난감한 상황에 닥친 것이다. 지인의 부탁이라 거절하기도, 그렇다고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엄청난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보험료를 선뜻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크나큰 금액차이가나는 좋은 혜택을 포기하겠는가!
다이렉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http://koreadirect-carinsurance.com) 사이트처럼 인터넷자동차보험관련회사를 이용해본 운전자라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수익률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 연말을 전후로 대대적인 보험료인상안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알찬 정보라도 없었다면 운전자로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운전자의 상황에 맞는 플랜으로 적용되는 할인의 범위나 추가혜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즉시 갱신처리나 신규보험가입 처리를 해주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보험료 절감효과를 보고 입소문이 나서 유명해졌다.
자동차사고를 당하거나 일으켜본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겪어봤거나 경험해 볼 수도 있는 형사합의 지원금의 사고 처리비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으로 분류되는 약관으로서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을 가입해야만 가입 가능하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관리하고 소유하며 사용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형사상의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의 내용이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 제2호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험사의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보상을 한다.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자녀는 제외)을 사고로 사망케 한 경우와 피보험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서 보상한다.
◇손해액 계산은 손해액 X 다른 보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보험계약에 의헤 산출한 보상책임액
◇형사합의 지원금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6~7등급. 4등급~5등급, 2등급~3등급,1등급의 순으로 정한 후 각 상해등급별 지급보험금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