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학으로 학교를 옮기기 전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15)군에게 검찰이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군의 변호인 측은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은 방화하려던 것이 아니라 방화를 포기하고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태워 없애려다가 난 불로 교사나 학생들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이 군의 본인 책임도 있지만 학업 경쟁에 내몰려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어른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며 “처벌하기보다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군 측 가족은 이 군이 선처를 받으면 친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속이 계속될 경우 수업 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석 신청도 했다.

이 군은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을 보지 못해 많이 울기도 했다”며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첫 공판이었던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피고인 심문도 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군 측에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 군은 지난 달 1일 오후 2시께 전학 전에 다니던 양천구에 있는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7만3천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26일에는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 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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