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무원의 국외 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ㆍ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도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공무원 국외출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미국으로 출장 간 법무부 공무원은 6일 동안 단 2시간만 근무하고 보고서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36개 부처ㆍ청ㆍ위원회 중 10곳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 기한을 안 지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와 기관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인원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도 2회로 늘려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외출장 뒤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문제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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