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분기 불법 227곳 적발 “계약때 집주인 신분 등 꼭 확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법행위를 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활개를 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2만 2058곳으로 전분기(2만 1943곳)보다 115곳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올해 3분기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4354곳 단속 결과 불법행위를 한 22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결과 불법행위 중개사무소에 대해 등록취소 14건, 업무정지 92건, 과태료 처분 60건, 자격취소 1건, 경고시정 48건 등 216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은 3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이다.
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중개업자들간의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 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 졌다.
이와함께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 스스로가 꼼꼼하게 점검해서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중개업자와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해야한다”며 “특히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더욱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수요가 증가할 수록 전세사기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중개업자,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도 계약 때 뿐만 아니라 잔금 치를 때까지 중간에도 점검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확인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120 다산콜센터, 구별로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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