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손가락으로 항문 주위를 찌르는 ‘똥침’이 강제추행에 해당될까? 장난에 불과한 행동으로 알려졌지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행동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를 찔렀다. A양이 놀라 뒤로 돌아서자 이 씨는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다. 이 씨는 A양의 친구들이 물장난을 하며 말리자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씨가 A양의 옆구리를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명백히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며,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그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범죄 의도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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