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産經) 신문 서울지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 비판 성명을 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19일(현지시간) “한국 사법부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다쓰야에게 내려진 1년 6개월의 구형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보도에 대해 “언론으로서 기사에 제기된 의혹과 소문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해당 의혹은 제기된 바와 같이 이미 한국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먼저 보도된 내용이며, 이외 한국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부 대표인 벤자민 이스마엘은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려고 하는 국가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한국 사법부가 가토 다쓰야에 부당한 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산케이 신문이 반한(反韓)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일본 극우매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형사처벌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강하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훼손법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보도와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9월에도 가토 지국장의 기소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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