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올해도 벌써 11월이다. 슬슬 연말정산 생각이 날 때다. 할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나는 연말정산. 하고나선 준비가 소홀했다며 항상 후회하곤 한다.

더 복잡해진 2016 연말정산 제도에 대비해 어떻게 해야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2016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연말정산 이해하기=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연말정산 순서=국세청 및 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하고 간단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대체로 ▷연말정산 정보 확인 ▷증명서류 수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보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 수령 순이다.

▶꿀팁 하나! 현금ㆍ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확인하기=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다고 하는 체크카드.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난해 현금・체크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율 30%가 아닌 40%(1~6월) 혹은 50%(7~12월) 적용된다.

▶꿀팁 둘! 월세 세액공제 받기=연봉 7000만 원 이하, 전용 85 ㎡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의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은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싼 월세를 사는 고 연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최대 75만 원)으로 한정하여 11.1%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 날짜가 아닌 전입신고일 기준이므로 전입신고를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추가 세금부담을 우려한다면, 집주인에게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과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된다.

▶꿀팁 셋!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인적 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다. 부양가족 소득이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부모, 형제에게 수입이 있다면 액수를 꼭 확인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꿀팁 넷!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한 돈도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이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약도 치료용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약은 제외된다. 라식수술, 치아 보철도 포함되며, 시력 보정을 위한 렌즈 구매비, 안경 구매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의료비 공제 신청은 맞벌이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합산해 공제 신청할 수 있는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꿀팁 다섯!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각각 등록하고 티머니나 충전식 카드의 경우 해당 회사에 본인 등록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KTX는 포함되고,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는 제외된다.

이 밖에 잘 안 입게 되거나 치수가 안 맞아서 안 입는 옷들도 함께 정리하는데, 그간 생각 없이 의류 수거함에 버렸던 헌 옷들은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것도 좋다. 헌 옷의 가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여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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