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민간사업자로부터 “폐기물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대의 뇌물을 챙긴 대한상이군경회 A지부회 폐기물사업소장 홍모(70)씨와 사업본부장 황모씨(61) 등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S산업 대표 이모(41)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12년 이씨로부터 “S사가 상이군경회의 폐불용품(폐전선과 폐변압기 등) 사업에 참여해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황씨에게 25차례에 걸쳐 4억220만원을, 같은 지부 폐기물사업소장인 또 다른 홍모(70)씨에게는 총 16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폐불용품 처리사업 수주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이씨는 황씨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간부들에게 총 20억22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상이군경회가 매입한 수십억원 상당의 폐불용품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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