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96%가 가이드성 단순 불편처리 - 단속ㆍ수사활동 4.2% 그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바가지요금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탄생한 관광경찰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간의 활동이 주로 해외 관광객들의 단순 불편처리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족 취지와 크게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관광경찰 활동실적’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국내에 있는 관광경찰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7만632건의 활동을 펼쳤다.
그런데 이 중 95.8%에 해당하는 16만3541건이 길안내, 정보제공 등 가이드성 민원 해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단속 및 수사 활동은 7091건에 그쳤다. 전체의 4.2% 수준이다.
물론 관광경찰대는 일반 경찰과 업무 성격에 차이가 있다.
범죄수사에 치중하는 일반 경찰과 달리, 관광경찰은 주요 관광지를 순찰하며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이 임무다.
하지만 더 나아가 관광객들이 당하는 각종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수사하는 역할도 주어져 있다.
따라서 두가지 업무가 균형있게 병행돼야지 한쪽으로 쏠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은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각종 불법행위와 불편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광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의 하나로 이의 존재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활동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정보제공과 길 안내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한정된 인원과 장비를 가진 관광경찰대의 설치와 운영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췄다고 관광경찰 기능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숙박업, 식품위생, 여객, 운송 등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실무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간 관광경찰에 의해 가장 많이 단속된 불법행위는 바가지요금 등을 노린 가격 미표시로 총 1514건이 발생됐다.
안전장비 미설치 등 관광버스 관련이 1186건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요금뻥튀기’ 등 택시·콜밴 관련이 1001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그 뒤론 무자격 가이드(688건), 무허가 숙박업(653건), 자격증 미패용(510건), 외환관리법 위반(192건), 호객행위(176건), 미전담 여행사(63건), 원산지 미표시(55건), 상표법 위반(24건) 등의 순이었다.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으로 지난 2013년 10월에 출범했다.
부산과 인천에는 이듬해인 작년 7월에 발족됐다.
서울에는 명동·이태원·동대문·홍대입구·인사동 등 외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7개 지역에서 경찰관 52명과 의경 50명 등 102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과 인천에서는 해운대 등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35명과 24명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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