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중앙대 특혜 의혹’과 관련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에 특혜를 주는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중앙대에 대한 여러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관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석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지언정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정도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다. 평생 돈과 안락한 생활에 가치를두고 살지 않았고 수많은 제자에게 국악을 강의했지만 단 한 번도 레슨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저와 중앙대 간부들이 한 학교 개혁 조치 중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사전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저희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어느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중앙대를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에서 벌어진 일이란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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