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중흥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4년 만에 다시 2조원대로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올 4월1일 기준 61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총액은 총 2조44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6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 보증액 7388억원 보다 1조3059억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중흥건설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 1조5597억원이 더해지면서 채무보증액이 크게 늘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두 해소해야 한다.
반면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올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1년 전보다 34.4% 줄어든 485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후 1조원대를 유지하던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대성과 태광, 유진 등이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2011년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12년 다시 1조원대로 떨어졌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있는 올해 10개 대기업 중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개 집단에서 1조5819억원으로 확인됐다. 산업합리화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채무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에 4628억원이었다.
대기업별 채무보증액은 전체의 92.5%를 차지하는 중흥건설과 한진그룹(3336억원)을 제외하면 총 200억원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한진의 경우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2017년까지 해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60곳의 채무보증액은 4850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 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추세”라며 “계열사 간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