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새벽기도를 준비하며 10세 여아를 수차례 성추행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교회 집사들은 목사의 편을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황한식)는 13세미만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이모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모 교회를 운영하던 이 목사는 2011년 1월 부모 이혼으로 교회에 위탁된 신도의 딸 A양(당시 10세)을 양육했다.
이 목사는 같은해 3월 새벽 5시 잠들어 있는 A양을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목사는 교회 성전 뒷방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자고 있는 A양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
A양이 잠에 깨 몸을 엎드리자 이 목사는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화장실로 갔다.
이 목사의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같은해 5월까지 이 목사는 A양의 상의와 속옷을 벗겨 입으로 성추행하거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A양의 교회살이는 같은해 6월 친모와 함께 살기로 결정되면서 끝났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며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A양은 “이 목사가 새벽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씻으러 가기전에 매번 추행 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을 위탁 받은 13세 미만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해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교회 집사들은 “사건 범행 당시 이 목사의 딸들이 A양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며 이 목사 편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언한 이들은 모두 교회 집사로 이 목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춰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증언들도 엇갈린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이 ‘전학을 가게돼 다시 이쪽에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 하게 됐다. 어머니 또한 교회 신도라 친구에게 먼저 말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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