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안 제출 법정기한 못지켜 국민께 송구”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 못해…국회 정치적 결단 기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대해 13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획정위는 이날 성명에서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하게도 위원회는 국민의 여당을 담아내지 못했다.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의원 정수 및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에 대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획정위는 사과 성명에 획정위가 그간 논의해온 구체적인 내용들,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국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전 마지막 회의를 거치며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어 활동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