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어기면 현 선거구 적용새정치 이원욱 의원 개정안 발의법안 통과땐 21대 총선부터 가능“획정위원 ‘선관위 추천’ 늘려야”

법정기한 어기면 현 선거구 적용 새정치 이원욱 의원 개정안 발의 법안 통과땐 21대 총선부터 가능 “획정위원 ‘선관위 추천’ 늘려야”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사실상 국회에 휘둘리며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13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 논란이 발생된 가운데, ‘지각’ 선거구획정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野 ‘초선’ 이원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초선인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내용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24조에 ‘획정위가 획정안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법에 따른 정수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20대 총선에 이 법안을 적용해보면 획정위가 법정 기한인 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으니 300명 정수에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의 현행 기준을 내년 선거에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현 공직선거법(24조)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해야 하는데 부칙(2조)으로 내년 총선만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법 개정이 지난 6월에 된 탓에 이미 13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라며 “정치권 때문에 획정위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들의 유불리 계산으로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벼락치기와 이로 인한 깜깜이 선거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획정위의 독립성도 지금보다 강화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니 예산안 통과가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한 내에 선거구 획정이 무조건 결정되니 국회도 미리미리 움직이게 되고 ‘졸속 획정’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획정위 13일 대국민사과…“선관위 추천 위원 늘려야”=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 작업을 진행 중인 획정위는 13일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한다. 획정위는 지난 12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지역구와 비례 배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정 기한 제출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획정위 내부에서는 지금처럼 국회에 휘둘리는 구조로는 ‘무늬만 독립기구’라는 자조가 나온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4명이 명확하게 찬반으로 갈리면서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획정위원은 1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선관위가 추천하는 중립적인 인물이 필요하다. 지금의 4대4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하루 이틀 더 이야기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답이 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가 획정기준은 내놓지 않으면서 농어촌 대표성도 지키고 비례도 유지하라는 식의 요구만 늘어놓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이 획정위원은 “국회가 의원정수와 획정원칙만 제시했다면 기계적으로 약간 다툼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법정 기한 내에) 획정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는 국회의원만큼 권한이 있지 않다. 표현만 독립기구라고 해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돼 있어 활동은 이어갈 예정이다.

박수진ㆍ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