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지난 1일부터 올 12월말까지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급여의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12개 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북한이탈자 및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등 1만5781세대이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차상위 자격 선정기준 상향조정(‘16.1월 시행)기준에는 적합하나 현행 기준 적용으로 중지되는 차상위자격자(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는 법 개정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올 연말까지 보장연장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안지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확인조사로 중지 또는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1926세대 수급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병행 실시할 것”이라며 “동시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차단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방지에도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