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사법부내 학술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이하 민판연)가 사법부 내 주요 보직을 독식하면서 전관예우의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국감자료를 통해 민사판례연구회가 올해 2월 발간한 ‘민사판례연구 37집’에 게재된 회원 명단을 분석해보면 230명 중 대법관 4명을 비롯해 23명이 현재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총 8명으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이 있으며,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등 주요 보직에서도 민판연의 회원이 있다.
올 2월 기준으로 대법관으로는 박병대 처장, 민일영(올해 9월 퇴임), 김용덕, 김소영 등 4명이 회원이며, 양창수, 김용담 전 대법관도 민판연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총 11명의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도 민판연 회원이며,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등 과거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도 회원이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로는 강승, 강영수, 심준보, 여미숙, 이진만 부장이 포함돼 있다.
회원 230명 중 대법관 등 고위법관을 포함한 현직 판사는 110명, 판사 출신 변호사는 43명으로 전체 회원의 66.5%가 전현직판사였다. 판사 출신 43명의 변호사 중에선 김앤장 소속이 25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서영교 의원은 “민판연 회원들은 매년 각종 세미나나 송년회를 개최하며, 소속 회원들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 모임이 전관예우의 통로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학술단체라기보다 조직원들간 유대관계가 강조되는 ‘사조직’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재판의 공정성 시비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고위법관들을 민판연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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