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례가 등장했다.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은 채 강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씨(40)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의 엽기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남편은 감금됐던 아파트를 탈출한 뒤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강간죄를 처음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